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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터를 초과하는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 산출 방법 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를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 부분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3m 마다 각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지? “ [ 국민신문고 ] 1-1. 질의요지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를 산출할시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부분으로 산출하는가?(1안) 또는 산출시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가?(2안) 1-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등
1.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경사로,회전문 포함)설치 기준 구분 대상 기준출구의 개폐방법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종교시설장례식장락시설 안여닫이로 하면 안된다출구의 수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판매시설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 / 100m² x 0.6m 이상경사로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