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등
2023년 10월 28일
1.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경사로,회전문 포함)설치 기준
구분 | 대상 | 기준 |
출구의 개폐방법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종교시설장례식장락시설 | 안여닫이로 하면 안된다 |
출구의 수 |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 판매시설 |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 / 100m² x 0.6m 이상 |
경사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
유리사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종교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장례시설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
회전문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둘것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
1-1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예
2.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방화구조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피난층의 계단 및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건축물 바깥쪽으로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건축물 | 구분 | 원칙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일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종교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위락시설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장례시설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계단으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m이하 | 50m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 40m 이하)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 60m이하 | 100m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 80m 이하) |
2-1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예
3.관련법령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39조제1항(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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