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미터를 초과하는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 산출 방법 관련 질의회신

2023년 12월 05일

1.질의회신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를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 부분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3m 마다 각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지? “

[ 국민신문고 ]

1-1. 질의요지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를 산출할시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부분으로 산출하는가?(1안) 또는 산출시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가?(2안)

1-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산정하며, 해당 지표면 산정시에는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부분을 기준으로 3미터 부분마다 지표면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관련자료(건설교통부 건축 58550-977(2003.05.31)

가중평균 질의회신
이미지 1. 가중평균 질의회신 [출처 : 건설교통부 58550-977]

1.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서 건축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의 적용시 동조제2항에서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과 관련하여 잦은 문의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특히,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저차 3미터이내마다 구획된 부분의 실제 지표면 고저차가 없이 평탄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지표면이 아닌 실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높이를 산정하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여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협회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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