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설치기준관련 질의회신

2023년 11월 08일

1.질의회신 

“층고가3m이상인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

[계단의 유효너비는 600mm만 확보하면 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질의

건축법 시행령 48조와 피난방화규칙제15조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고 해당층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 까지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 미만인 경우 기타의 계단으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600mm이상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층고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3m 이내마다 중간에 1.2m의 중간참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서 계단참의 유효너비 1.2m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첨부이미지 확인)

계단의 유효너비
이미지 1. 계단의 유효너비 질의회신, ⓒ디지털디자인포럼

1.직선계단의 경우

갑설(직선방향-1) : 계단의 유효폭은 600mm만 확보하면 되고 계단참은 피난방향으로 1,200mm이상 확보하면 된다.

을설(직선방향-2) : 계단의 유효폭과 상관없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가로와 세로 모두 1,200mm이상 확보해야 한다.  

2.90꺾인계단의 경우

갑설(90도회전방향-1) : 계단의 유효폭은 600mm이상 확보하면 되고, 계단참은 꺾인 계단기준 한쪽방향만 1,200mm 이상 충족하면 된다.

을설(90도회전방향-2) : 계단의 유효폭은 600mm이상 확보하면 되고, 계단참은 꺾인 모든 계단에서 1,200mm 이상 충족해야 한다.

병설(90도회전방향-3) : 계단의 유효폭과 상관없이 계단참은 가로 세로 모두 1,200mm 이상 확보해야 한다. 

3.180꺾인 계단의 경우

갑설(180도회전방향-1) : 계단의 유효폭은 600mm 이상 확보하면 되고, 계단참은 긴쪽이 1,200mm 이상 확보하면 된다.

을설(180도회전방향-2) : 계단의 유효폭과 상관없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가로와 세로 모두 1,200m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위에서 말씀드린 7가지 경우 모두 실무에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법령해석(18-0398)에 따라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계단참은 계단의 연장선으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5호에 해당된다면 계단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의 연장선으로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 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직선방향-1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위 이미지 모두 가능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조금더 명확한 해석을 찾게되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방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18-0398, 18.12.07]

1.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과 관련하여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으로 볼 수 있는지, 기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부에서는 계단참이 유효너비의 기준을 충족한 사각형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3-1.이유(질의 가에 대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후단에서 돌음계단의 측정방식을 정한 것과 같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라고 한 것은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계단참의 활용이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2)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과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부채꼴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2.이유(질의 나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칙은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안전의 확보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3)3)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어진 유효너비를 임의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측정해야 하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계단참의 끝부분에 있는 기둥의 너비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난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인 기둥을 유효너비에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만일 계단참의 너비에 기둥의 너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계단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기둥의 경우도 허용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

-계단참 유효너비 및 돌음계단 유효너비(국석래 건축사) : https://blog.naver.com/kuk34/221463624400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 너비 적용 기준(국석래 건축사) : https://blog.naver.com/kuk34/222491023313 

-돌음계단 vs 피난계단(아키플레이건축사사무소) : https://blog.naver.com/archiplaystudio/221567536434 

2.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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