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설치기준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층고가3m이상인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 [계단의 유효너비는 600mm만 확보하면 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질의 건축법 시행령 48조와 피난방화규칙제15조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고 해당층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 까지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 미만인 경우 기타의 계단으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600mm이상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층고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3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