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미터를 초과하는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 산출 방법 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를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 부분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3m 마다 각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지? “ [ 국민신문고 ] 1-1. 질의요지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를 산출할시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부분으로 산출하는가?(1안) 또는 산출시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가?(2안) 1-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