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피난계단의 구조 |
가. 부속실,노대 등의 설치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의 벽 |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마 |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라. 계단실의 조명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마.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바.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사. 계단실과 부속실에 면하는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아. 노대 및 부속실의 내부와 접하는 창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자. 출입구에 설치하는 문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차. 계단의 구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공통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된다.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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