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1(설치기준)
1.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통계단은 설치구조에 따라서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으로 구분 됩니다. 그리고 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 계단이 일반적인 직통계단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2.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구분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비고 |
1. 5층이상, 지하2층 이하의 층 (지하 1층은 지상 5층 이상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경우) | O | O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인 경우로서 5층 이상의 층이 200m² 이하이거나, 200m²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는 예외 |
2. 위 1항으로서 판매시설 | O |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1개소 이상 특별피난계단으로 치 | |
3. 11층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3층 이하층 | O |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바닥면적이 400m² 미만인 층은 제외 | |
4. 5층 이상의 층으로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다중 이용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 O | O | -그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²를 넘는경우 2,000m²이내마다 추가설치 -추가 설치계단은 4층 이하의 층이 사용하지 않는 구조 |
5. 지하층 바닥면적이 1,000m² 이상인 층 | O | O |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 |
6. 3층 이상(피난층 제외)의 층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이상 | O (옥외) |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이 동시에 표시된 것은 선택 사항임
예1) 지상층은 피난계단 설치대상(5층 이상)이고 지하층은 피난계단 설치 대상(지하1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상의 피난계단과 단일구조로 연결된 경우 지하1층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규칙 9조 1항]

예2) 지하층(지하2층이하)은 피난계단 설치 대상이고 지상층(5층 이하)은 설치대상이 아닐경우 지상과 지하가 단일구조로 설치되었더라도 지상층 전체를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예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인 경우로서 5층 이상의 층이 200m²이하이거나, 200m²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피난계단 or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단, 지하층은 예외없음

예4) 피난, 특별계단 설치 다이어그램

3.질의회신
4.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삭제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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