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1(설치기준)
1.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통계단은 설치구조에 따라서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으로 구분 됩니다. 그리고 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 계단이 일반적인 직통계단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2.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구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고 1. 5층이상, 지하2층 이하의 층 (지하 1층은 지상 5층 이상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경우) O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