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막다른 도로

    건축법상의 도로 (예외규정) 저번 시간에 대지의 접도요건에 대해 알아볼 때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다시한번 상기시켜 보면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그런데 여기서 건축법에 있는 문구를 자세히 보면 예외조건으로 도로로 인정하는경우가 있습니다.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 인데요 1.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2.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요건)

    1.건축법 상 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대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건축물이 지어질 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최소 폭을 확보 했는지 여부 입니다. 그럼 먼저 위에서 말한 도로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란 보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