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작성자 정보

  • Manager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직통계단_01.png

 

1.계단의 종류

건축법에서 말하는 계단의 종류를 분류해보면 아래 이미지처럼 정리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이번시간에는 직통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통계단_02-13.png

 

 ⓒ디지털디자인포럼

 

 

2.직통계단이란?

직통계단예시이미지(법제처).png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합니다. 

 

*피난층 : 지상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층을 말하며, 지형상 조건에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피난층이 있을 수 있음.

 

 

 

 

 

 

3.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보행거리에 의한 직통계단의 설치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경사로)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아래와 같다.

(거실에서 가장 먼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계단1개소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직통계단-13.png

ⓒ디지털디자인포럼 

 

 

구분  보행거리
원칙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일반적인 경우  50m 이하 
공동주택에서 16층 이상인 층만  4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화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75m 이하

(무인화 공장 : 10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직통계단의 보행거리는?? : 50m 이하

 

 

 

 

 

 

4.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2개소 이상 설치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용도  바닥면적 기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m²이상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학원ㆍ독서실
  • 판매시설
  •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상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이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² 이상 
  •  지하층
해당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상 

 

 

 

 

 

 

 

5.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직통계단 출입구 간의 직선거리

피난규칙에 따라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요약하면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직통계단간의 거리를 가깝게 계획할 수 있음)

 

직통계단설치기준.png

 ⓒ디지털디자인포럼

 

 

 

그리고 원칙적으로 두 개의 직통계단은 복도로 상호 연결해야 하지만, 당해 층 모두가 하나의 거실로 사용된 경우 별도의 복도로 구획해 연결하지 않더라도 ‘복도 등 통로’로 인정할 수 있다.

 

직통계단-12.png

ⓒ디지털디자인포럼

 

 

 

 

 

 

 

6.질의회신 

 질의회신 보러가기

 

 

 

 

7.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 / 1 페이지
RSS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