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법상 복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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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설치기준_01.png

 

 

1.복도의 설치기준

복도에 대한 설치기준은 피난규칙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도설치기준-1.png

ⓒ디지털디자인포럼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복도설치기준-2.png

 ⓒ디지털디자인포럼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복도의 너비기준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4m 이상  1.8m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m 이상  1.2m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인경우
 1.5m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m 이상)
 1.2m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집회장
아동 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유흥주점
장례식장의 관람실 or 집회실 
 해당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복도의 너비
500m² 미만   1.5m 이상
500m² 이상 1.000m² 미만   1.8m 이상
1000m² 이상  2.4m 이상

 

 

복도설치기준-03.png

ⓒ디지털디자인포럼

 

 

Q. 위 이미지에서 A 복도는 중복도(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인데, B처럼 복도에서 양옆에 거실이 있긴하나 출입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는 편복도 인지 중복도 인지?

 

A. 거실양쪽에 문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도임. (질의회신참고)

 

 

 

 

 

 

3.준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복도 너비 완화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용도 변경전  용도 변경후
(준주택)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1.5m 

(완화조건 충족시)

 

*준주택 복도 너비 완화 기준 대상을 기숙사로 한정 관련 기사 바로가기

 

 


4.질의회신

복도관련 질의회신 바로가기

 

 

5.관련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5.>

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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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이마꽁님의 댓글

  • 이마꽁
  • 작성일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anager님의 댓글의 댓글

  • Manager
  • 작성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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