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물 vs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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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 vs 공작물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하면 자연물(동굴 등)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물체를 의미합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공작물이 건축물을 포함해서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이라고 할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위험에 대해 건축물의 개념만으로 전부를 관리할수 없기 때문에 공작물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확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건축물

건축법제2조1항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건축물의 3가지 특징은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공작물일 것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체)
2.토지에 정착할 것
3.지붕이 있을 것 (기둥+지붕 or 벽+지붕)

 

 

3.공작물

그럼 이번에는 공작물에 대해 살펴 볼까요?

국토계획법시행령제51조에 따르면 공작물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 건축법제2조1항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건축법제83조에 따르면 공작물을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축법제83조에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 중 일정 규모 이상 혹은 이하(기계식주차장)가 되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해야하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공작물 축조 신고 방법

1.공작물축조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서식다운로드)

2.건축허가시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 생략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4. 11. 28., 2020. 10. 28., 2021. 12. 31.>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2014. 11. 28., 2021. 12. 31.>

 

③ 삭제  <2020. 5. 1.>

 

④ 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1. 28.>


[전문개정 199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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