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등
작성자 정보
- Manager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607 조회
- 1 댓글
- 1 추천
- 목록
본문
1.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경사로,회전문 포함)설치 기준
구분 | 대상 | 기준 |
출구의 개폐방법 |
|
안여닫이로 하면 안된다 |
출구의 수 |
|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
|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 / 100m² x 0.6m 이상 |
경사로 |
|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
유리사용 |
|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
회전문 |
|
1-1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예
2.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방화구조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피난층의 계단 및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건축물 바깥쪽으로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건축물 | 구분 | 원칙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일 경우 |
|
계단으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m이하 |
50m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 40m 이하)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 60m이하 |
100m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 80m 이하) |
2-1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예
3.관련법령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39조제1항(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직통계단의 설치)
관련자료
댓글 1
이마꽁님의 댓글
- 이마꽁
-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