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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관련 질의회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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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직통계단 모두 거실에서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6-0002, 2016.5.12]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1개소의 직통계단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도 되는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적용, 아래 [제처 법령해석 23-0065, 2023.02.24] 참고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만 충족하면 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 23-0065, 2023.02.2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경사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직통계단 전부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회신

이 사안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은 구 「건축법 시행령」(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고 개정한 것으로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모두가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의 보행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되는데(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이러한 해석에 기초할 경우 오히려 직통계단들이 건축물의 중심부분에만 집중되어 원활한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그 해결을 위하여 보행거리 기준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그와 더불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법령에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합리적인 규율이 이뤄지도록 한 것(각주: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와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더라도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 1개소까지의 보행거리가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 "

 

[법제처 법령해석 20-0472, 2020.11.19]

질의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당 건축물 전체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 

[법제처 법령해석 19-0443, 2019.11.21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경사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는 경우,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이 사안의 경우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이 가능한지?"

 

질의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이 가능한지?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면 안되며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을 금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직통계단은 동 규칙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 직통계단 인정 여부 "

 

[국토교통부 FAQ-건축안전과, 2009.08.27 ]

질의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 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임 하나의 계단실 내에서 중간에 계단참이 없이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으로서 이 경우 통로는 복도가 아닌 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계단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 직통계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

 

[국토교통부 FAQ-건축안전과, 2010.11.12 ]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독서실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에 각각의 소유자가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되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3층 이상으로서 당해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 FAQ-건축안전과, 2014.12.31 ]

질의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한 업무시설에서 하나는 건축물 내부에, 다른 하나는 옥외계단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설치함에 있어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기준에 적합한 거리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직통계단 상호간이 복도 및 통로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쪽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하며, 직통계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분에 거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옥외계단이 보행거리, 직통계단 상호간의 연결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으로 2개이상 직통계단 설치대상이 된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

 

[건설교통부 건축 58070-536, 2003.3.26 ]

질의

복합용도의 사용중인 건축물(건축허가:`95.1.24, 사용승인:`97.10.6, 5층)의 일부 층의 용도를 당초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500제곱미터미만)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500제곱미터 이상)로 용도변경신청(`03.3.6)한 경우, 2003.2.24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를 적용 받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 1개만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법령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현행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통계단의 설치와 관련하여 창고시설이 거실에 해당되는지? "

 

[건설교통부 건축 58550-1366, 1998.4.25 ]

질의

직통계단의 설치와 관련하여 창고시설이 거실에 해당되는지

 

회신 

가.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고,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 호의 "창고시설"이라 함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하역장을 말하는 바, 

다. 건축물의 주용도인 창고시설에서 물품의 분류·정리·관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은 거실로 보아 직통계단 설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건물 전체가 오픈된 거실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직통계단 상호간에 연결된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전자민원, 2015.06.15 / 1AA-1506-078158]

질의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괼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건축 전체가 오픈된 거실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연결된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직통계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위에 거실이 있어서는 안되나, 해당층이 하나의 거실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거실에서 양쪽 직통계단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귀 질이의 경우 등 개별적인 사실판단은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생략)

 

출처

https://blog.naver.com/lsj_architects/220798997877

 

 

직통계단_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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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이마꽁님의 댓글

  • 이마꽁
  • 작성일
질의회신 게시판 좋네요 ^^

Manager님의 댓글의 댓글

  • Manager
  • 작성일
이마꽁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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