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1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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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_01.png

 

1.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통계단은 설치구조에 따라서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으로 구분 됩니다. 그리고 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 계단이 일반적인 직통계단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13.png

 

ⓒ디지털디자인포럼


 

 

2.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구분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비고

1. 5층이상, 지하2층 이하의 층  

(지하 1층은 지상 5층 이상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경우) 
O O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인 경우로서 5층 이상의 층이 200m² 이하이거나, 200m²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는 예외
2. 위 1항으로서 판매시설   O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1개소 이상 특별피난계단으로 치
3. 11층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3층 이하층   O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바닥면적이 400m² 미만인 층은 제외
4. 5층 이상의 층으로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다중 이용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O -그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²를 넘는경우 2,000m²이내마다 추가설치
-추가 설치계단은 4층 이하의 층이 사용하지 않는 구조
5. 지하층 바닥면적이 1,000m² 이상인 층 O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 
6. 3층 이상(피난층 제외)의 층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이상

O
(옥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이 동시에 표시된 것은 선택 사항임

  

 

예1) 지상층은 피난계단 설치대상(5층 이상)이고 지하층은 피난계단 설치 대상(지하1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상의 피난계단과 단일구조로 연결된 경우 지하1층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규칙 9조 1항]

피난계단 예제1.png

ⓒ디지털디자인포럼

 

 

 

예2) 지하층(지하2층이하)은 피난계단 설치 대상이고 지상층(5층 이하)은 설치대상이 아닐경우 지상과 지하가 단일구조로 설치되었더라도 지상층 전체를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피난계단 예제2.png 

ⓒ디지털디자인포럼


 

 

예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인 경우로서 5층 이상의 층이 200m²이하이거나, 200m²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피난계단 or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단, 지하층은 예외없음

피난계단 예제3.png

ⓒ디지털디자인포럼

 

 

예4) 피난, 특별계단 설치 다이어그램  

 

화재보험협회.jpg

 

ⓒ화재보험협회 

 

 

 

 

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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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삭제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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