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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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통로

건축법 제49조에 따르면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규정에 따라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1조에 따라 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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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디자인포럼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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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디자인포럼


그리고 만약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둘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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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디자인포럼


그리고 방금 살펴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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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디자인포럼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회신

Q.

1층 피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A.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제4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보차겸용 통로에 별도의 장애물이 없다면 당해 규정에 의한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2.06.20 수정] 

 

 Q.

필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제4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보차겸용 통로에 별도의 장애물이 없다면 당해 규정에 의한 통로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2.06.20 수정]

 

Q.

대지 안의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에 주차장이 계획된 경우 가능한 지?

 

A.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는 화재시 건축물 이용자의 피난 및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너비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보행과 차량 이동이 모두 가능한 경우라면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주차구획이 계획되어 차량이 주차될 경우 원활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적합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2.06.21 수정]

 

Q.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방향전환장치의 여유공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능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방향전환장치의 여유공지로서 피난 및 소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상기 규정에 의한 통로에 포함하여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2.06.20 수정]

 

 

관련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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