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대지안의공지

작성자 정보

  • Manager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04_대지안의공지_01.png

 

1.대지안의공지란?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말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4_대지안의공지_13.png

ⓒ디지털디자인포럼

 

2.이격거리

그리고 이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제58조에 따라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나와있는 [별표 2]가 아니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있는 대지안의 공지 관련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

(시행령 별표는 큰 틀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지자체별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상이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0조관련)

1.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킹_서울_대지안의공지_건축선이격.png

 

2.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킹_서울_대지안의공지_인접대지이격.png

 

 

 

 

3.지자체 건축조례에 없는 건축물의 이격거리

그런데 만약 건축조례의 별표에 없는 건축물의 경우 이격 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관련 별표에 다세대주택은 기준이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가구 주택은 아래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건축선으로부터는 이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최소 반미터(0.5m)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건축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민법제242조에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규정에 없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해야합니다.

( 추가로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정한 별도의 공지 규정이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건축선 등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이격거리도 확보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4_대지안의공지_14.png

ⓒ디지털디자인포럼



 

4.관련법령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Q..

지하층은 통풍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에 대하여「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A.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화재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므로, 지하층의 통풍을 위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에어리어는 「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법 제50조 ⇒ 제58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09.08.28]

 

Q.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화재확산과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등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1.12.28]

 

Q.

대지안의 공지"조례에 의거 20m이상도로에 접한건축물을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이상후퇴하였습니다. 도로경계선과 건축물사이 후퇴한부분에 주차장,지하램프,조경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2.5m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시공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유무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A.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데크의 설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0.11.12]

 

 

 


           


관련자료

댓글 3

이마꽁님의 댓글

  • 이마꽁
  • 작성일
건축지식을 하나씩 알아가는게 재미있네요 ^^

씩씩건축님의 댓글

  • 씩씩건축
  • 작성일
서울시 조례기준으로 다가구주택기준 건축선이격관련 민법규정이 없다는게 신기하네요.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에서의 반미터 취지가 개인소유지와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걸까 생각해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Manager님의 댓글의 댓글

  • Manager
  • 작성일
맞습니다. 하지만 측량 오차나 시공성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여유를 두고 계획을 하는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ㅎ
전체 14 / 1 페이지
RSS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