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막다른도로

작성자 정보

  • Manager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막다른도로_01.png

 

 

건축법상의 도로 (예외규정)

저번 시간에 대지의 접도요건에 대해 알아볼 때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 보면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축법에 있는 문구를 자세히 보면 예외조건으로 도로로 인정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 인데요

1.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2.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번 시간에는 이 예외 조건 중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보면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인 경우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을 따라가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이상 
10m 이상 ~ 35m 미만  3m 이상 
35m 이상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상) 

 

 

 

이 표를 다시 다이어그램으로 보기쉽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막다른도로_막다른도로_05.png

ⓒ디지털디자인포럼

 

 

 

 

그렇다면 여기서 아래와 같은 경우 도로의 길이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막다른도로_11.png

ⓒ디지털디자인포럼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도로의 중심선이 아니라 분기점에서부터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까지의 중심선 길이로 산정합니다.

막다른도로_12.png

ⓒ디지털디자인포럼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죠.

도로의 분기점에서 B대지까지 이어지는 막다른도로의 길이는 30m(20m+10m) 이고 E대지까지 이어지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50m(20m+30m) 일 때, A대지와 F대지 사이에 있는 도로의 너비(W)는 몇 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할까요?


막다른도로_13.png

ⓒ디지털디자인포럼

 

 


결론적으로 B대지 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길이가 35m 미만이라도 할지라도 E대지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35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A대지와 F대지 사이에 있는 도로는 6m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막다른도로_14.png

ⓒ디지털디자인포럼

 

 

 

          

 

관련자료

댓글 2

이마꽁님의 댓글

  • 이마꽁
  • 작성일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Manager님의 댓글의 댓글

  • Manager
  • 작성일
감사합니다 :)
전체 14 / 2 페이지
RSS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