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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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대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것들 중 하나는 바로 건축물이 지어질 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최소폭을 확보 했는지 여부 입니다

 

 

1.건축법 상 도로

그럼 먼저 위에서 말한 도로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하는데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럼 이제 도로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어떤 근거로 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최소폭을 규정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건축법 제44조에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위에서 확인했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니까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법 제44조 ]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여기서 2항에 있는 문구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 대통령령을 따라가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연면적 합계가 2,000m²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연면적 합계가 2,000m² 이상인 건축물(공장의 경우3,000m²)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간단한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접도요건_05.png

 [ ⓒ 디지털디자인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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