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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2 (설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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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설치구조_01.png

 

1.피난계단 설치구조

1-1 옥내 피난계단


피난계단_옥내.png

ⓒ디지털디자인포럼 



 

 옥내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의 벽  내화구조로 할 것(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 제외) 
 나. 계단실의 마감  불연재료로 할 것(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
 다. 계단실의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 바깥쪽 창문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 창문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출입구 제외)
 바. 계단실의 출입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의 구조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1-2 옥외 피난계단

피난계단_옥외.png

ⓒ디지털디자인포럼  


 옥외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의 위치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계단실의 출입구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의 구조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특별피난계단의 설치구조

2-1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이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_배연설비있음.png

 

ⓒ디지털디자인포럼  


 

 

2-2 창문이 있는 부속이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_부배연설비없음.png

ⓒ디지털디자인포럼  

 

 

 

2-3 노대가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_노대.png

ⓒ디지털디자인포럼  


 


 특별 피난계단의 구조
 가. 부속실,노대 등의 설치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의 벽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마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의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과 부속실에 면하는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의 내부와 접하는 창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출입구에 설치하는 문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의 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공통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된다.
  •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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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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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이마꽁님의 댓글

  • 이마꽁
  • 작성일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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