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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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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의회신 

 

 

"양옆에 거실이 있지만 출입문이 양쪽에 없는경우 편복도 인정 여부 "

 

[ 국토교통부 FAQ-건축안전과, 2011.12.29 ] 

질의

오피스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거실양쪽에 문이 있는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거실의 문위치와 상관없이 양쪽에 거실이 있는경우는 중복도임 

 

 

 

2.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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