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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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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의회신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피난층인 경우 지하2층에서 지상 1층까지 직통계단 설치 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 21-0432, 2021.9.8]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모두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피난층에 피난안전구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갖춘 경우로서 이 경우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함))인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하 2층으로부터 지상 1층까지의 직통계단도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이 사안의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22-0860, 2023.3.24]

질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러한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정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함)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不燃材料)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제1호)과 방화문(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자동방화셔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로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는 계단실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5층 이상인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의 내부에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는지? 

 

회신

이 사안의 경우,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 20-0598, 2021.1.22]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 시설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

 

회신

이 사안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 20-0035, 2020.4.27]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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