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 통로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 통로

    대지 안의 통로 건축법 제49조에 따르면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규정에 따라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1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