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벽면한계선)
건축선 / 대지안의 공지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의미하지만, 도로의 소요폭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등에 의해서 건축선이 후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죠.(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바로가기) 그리고 건축선으로 인한 건축제한 이외에도 건축법에 따라 6m이내의 범위에서 지차체의 조례에 따라 대지안의공지를 지정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