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 건축선,가가전제,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보면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2.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건축선 그리고 이 건축선은 건축법상의 도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대지가 앞에서 배웠던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에 맞는 최소 폭(너비)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당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