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 통로
대지 안의 통로 건축법 제49조에 따르면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규정에 따라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1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지 안의 통로 건축법 제49조에 따르면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규정에 따라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1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 대지안의 공지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의미하지만, 도로의 소요폭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등에 의해서 건축선이 후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죠.(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바로가기) 그리고 건축선으로 인한 건축제한 이외에도 건축법에 따라 6m이내의 범위에서 지차체의 조례에 따라 대지안의공지를 지정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기도…
1.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보면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2.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건축선 그리고 이 건축선은 건축법상의 도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대지가 앞에서 배웠던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에 맞는 최소 폭(너비)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당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1.건축법 상 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대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건축물이 지어질 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최소 폭을 확보 했는지 여부 입니다. 그럼 먼저 위에서 말한 도로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란 보행과…
건축 시장이 변했습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리는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