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리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 통로

    대지 안의 통로 건축법 제49조에 따르면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규정에 따라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1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벽면한계선)

    건축선 / 대지안의 공지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의미하지만, 도로의 소요폭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등에 의해서 건축선이 후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죠.(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바로가기)  그리고 건축선으로 인한 건축제한 이외에도 건축법에 따라 6m이내의 범위에서 지차체의 조례에 따라 대지안의공지를 지정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기도…

  • 대지안의 공지

    1.대지안의공지란?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말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이격거리 그리고 이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제58조에 따라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나와있는…

  • 건축선,가가전제,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보면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2.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건축선 그리고 이 건축선은 건축법상의 도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대지가 앞에서 배웠던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에 맞는 최소 폭(너비)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당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 막다른 도로

    건축법상의 도로 (예외규정) 저번 시간에 대지의 접도요건에 대해 알아볼 때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다시한번 상기시켜 보면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그런데 여기서 건축법에 있는 문구를 자세히 보면 예외조건으로 도로로 인정하는경우가 있습니다.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 인데요 1.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2.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요건)

    1.건축법 상 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대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건축물이 지어질 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최소 폭을 확보 했는지 여부 입니다. 그럼 먼저 위에서 말한 도로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란 보행과…